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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 추가 허가…단순 불인정 34명, 보류85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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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가 추가로 허가됐다. 그러나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김도균 청장)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 9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 중 339명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 출입국청은 “난민인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에게는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되며 예멘으로 귀국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범죄발생수가 호전되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제주 출입국청은 다만 34명에 대해선 단순 불인정했다. 또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보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대상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단순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출도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 대한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와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에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서는 추가 면접이나 조사를 완료해 조만간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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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과 국내 생활 적응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불인정, 보류 등이 결정된다. 이 가운데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예멘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대다수 국가는 영국의 인도적 보호, 일본의 인도적 배려에 대한 체류허가, 미국의 임시보호지위, 호주의 송환 시 중대한 해가 우려되는 자를 위한 보호비자 등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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