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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영 불확실성 높이는 주식 상속 30% 할증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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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속세 실질 세율 65% 세계 최고 수준…기업 영속성 보장 위해 할증제 폐지 건의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재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지배주주의 주식 상속 시 세금을 최대 30% 중과하는 상속세 할증과세가 기업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세제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사용자를 대변하는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경영권 프리미엄에 근거한 지배주주 주식 상속에 적용되는 할증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명목 최고 세율은 50%지만 지배주주가 경영권 상속을 위해 주식을 물려줄 경우 할증 과세 20%(지분율 50% 이하), 30%(지분율 50% 초과)가 부과된다.
때문에 국내 주요 기업 대다수가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주식을 상속할 경우 실질 세율은 최대 65%로 높아진다. OECD 국가 중 명목세율이 가장 높은 일본(55%)보다 1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주식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과 일본도 할증 과세와 관련한 근거는 두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상속 할증 과세의 폐지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상속법은 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해 세원 마련도 어렵고 지분 상속과정에서 지배력 약화로 외국계 투기 자본에 경영권을 위협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구광모 LG 회장의 경우 오는 11월20일까지 부친 고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 11.28%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 고 구 회장의 지분 가치는 1조5000억원(상속세 산정 기간 기준)이 넘어 주식가격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지분 상속 할증 과세율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해 실질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9000억원에 달한다.
삼성그룹, 현대그룹 등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받고 있는 주요 그룹사의 경우 상속 때문에 경영권 자체를 위협받을 수도 있다. 상속이 기업경영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꾸준히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OECD 35개국 중 기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아예 없는 곳이 17개국, 인하 또는 큰 폭의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곳이 13개국에 달해 총 3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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