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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막퍼준 가스公, 후려친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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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막퍼준 가스公, 후려친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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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법인장의 고등학교 동문과 계약하고, 자문보고서를 한 장도 안 낸 고문에게 매월 1200만원을 지급했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더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31억9500만달러(약 3조5921억원)의 손실을 본 한국가스공사의 이라크 사업이 '돈 잔치'로 얼룩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대형 로펌의 법률자문서를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이 법률자문서는 올해 6월 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해 당시 아카스 법인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로펌에 문의해 받은 답변서다.

이라크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가스공사가 2010년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받았으나 2014년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사태로 사업이 중단돼 투자비 대부분을 잃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이다.
권 의원실이 공개한 법률자문서의 '특혜채용'을 보면, 가스공사 아카스 법인에서 자문계약을 맺은 A 교수는 김모 법인장의 고교 동문이다. 법률자문서에는 A 교수가 매월 A4용지 1장 분량의 기술자문보고서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됐다. 수석 고문으로 채용된 B 고문은 공개모집 등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됐다. B 고문은 별도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지만 실제 복무상황 준수 여부도 확인받지 않고 매월 1216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COO인 D씨의 경우 '아카스 법인 채용 관련 규정'을 아예 적용받지 않았다. 해당 직급 기본 연봉인 19만달러(약 2억1000만원)를 초과한 약 60만달러(약 6억7400만원)의 연봉을 지급받았다.

이 밖에 법률자문서는 아카스 법인이 파견직원 143명에 대해 72억9000만원에 달하는 개인소득세를 임의로 부당지원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김모 법인장이 이라크 내전으로 이라크 정부가 육로이동을 불허했음에도 주요 기자재를 무리하게 발주한 사실과 근무 기간의 53%인 896일간 출장을 다니며 출장 건당 약 5000달러(561만원)의 출장비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가스공사가 돈을 '퍼주는' 동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후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이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특수경비 용역노동자들의 노임단가를 2년간 총 20억원이나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무용역입찰 부당 산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지침에 위반한 자사 사규를 적용해 용역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보다 5~5.5% 감액된 금액으로 책정했다. 그 결과, 한수원과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5개 업체 840여명 용역노동자의 지난 2년간 총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보다 20억원이 낮게 책정됐다.

현행 '용역근로조건 보호지침(정부합동)'에 따르면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인건비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에 따라야 한다. 한수원은 올해 1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문제된 사규를 개정했지만 20억원 차액분에 해당하는 급여의 상환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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