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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업계 "LPG차 규제 완화, 업계 목줄 죄는 역차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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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주유소·석유 업계가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폐지 개정법안에 대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주유소·석유 업계의 목줄을 죄고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황을 틈타 친환경적이지 않은 LPG차량을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되는 과정의 '징검다리 에너지'라는 말도 안되는 표현을 사용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LPG차의 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 최대 39만6072톤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러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지 않은 채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LPG차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만을 홍보하고 있다"며 LPG차의 친환경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등록 후 5년 경과 LPG차의 일반인 판매와 5인승 RV 승용차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대다수 석유사업자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다"며 "업계는 그동안 과도한 유류세로 인한 카드수수료 부담, 정부 알뜰주유소 정책 등 경쟁촉진 정책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LPG 세금의 3배에 달하는 휘발유 세금 부담 경감은 무시한 채 LPG 사용제한을 완화·폐지하는 것은 영세 주유소업자에 대한 중대한 생존권 위협"이라며 "법 개정 중단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2000여개 주유소와 600여개의 석유대리점들은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 심판을 비롯해 대규모 항의 집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유소업계 "LPG차 규제 완화, 업계 목줄 죄는 역차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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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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