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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 '간첩활동 보도' 조선일보 등 언론사 손배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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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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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등의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및 소속 기자와 프로그램 패널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매체들은 2013년 9월 방송 프로그램, 기사에서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 사건 수사 소식 등을 전하면서 "이 전 의원이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했다",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와 취재과정 설명이 부족한 점을 인정하는 한편 "악의적이었다거나 심각하게 경솔한 공격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의무를 근원적으로 저버리는 내용의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감시ㆍ비판ㆍ견제 기능을 위해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의혹을 신속히 보도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실제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면 보도 내용처럼 원고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계돼 범죄행위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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