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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천황폐하만세' 논란, 노동위 1년 질질 끌어 징계취소" 질타…이정호 前센터장 '음담패설' 황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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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前센터장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발언은 '성인 동영상은 일본이 원조' 농담한 것"…한정애, 구제신청내용 국정감사서 공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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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2016년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정호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센터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판단을 1년 넘게 미루다 사실상 '봐주기식'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구제신청 당시 논란이 됐던 발언 일부는 친일 목적이 아닌 '음담패설' 농담이었다는 이 전 센터장의 황당한 주장이 받아 들여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중앙노동위원회 및 11개 지방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노동위는 (이 전 센터장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지켰는지, 윤리강령에 맞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는 데도 이를 하지 않고 1년을 질질 끌었다"며 "(논란을 일으키고도) '정직 2개월' 처분이 과하다고 반기를 든 이 전 센터장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정을 내린 노동위 모두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이 전 센터장의 친일 발언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한 달여 특정 감사에 착수한 뒤 이 전 센터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KEI에 요구했다. 그러자 KEI는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이 전 센터장은 그 해 9월 충남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한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구제신청서에는 친일발언을 '음담패설'이었다고 해명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센터장 측은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란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친일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며 "남자들끼리의 술자리가 깊어지면서 으레 그러하듯 자연히 성인 동영상이 화제에 오르게 됐고, 우리나라나 미국의 성인 동영상에 대해 얘기하다가 '역시 성인 동영상 분야에서는 일본이 원조 격이다'는 취지의 농담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연구원들도 맞장구를 치는 등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했다"고 주장했다.
충남지방노동위는 이 같은 해명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판단을 1년 넘게 하지 않고 기다려준 뒤 이 전 센터장이 관련 재판에서 1심 승소하자 곧바로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부당한 징계 또는 노동행위에 대한 노사 분쟁에서 1심에 해당하는 지방노동위 판단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내려야 함에도 이례적으로 1년 이상 판단을 미룬 것이다. 충남지방노동위가 사실상 이 전 센터장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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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초심 판정이 늦어진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판정하자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쌍방 간에 의견이 정리된 상태에서 판정 기일이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센터장은 이어진 2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가 여전히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1심 결과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센터장에 대한 징계만 덜어준 셈이다. 2심 재판부는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이 전 센터장)의 국가관 및 도덕성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의원은 "마치 이 전 센터장의 승소를 기다렸다는 듯 충남지방노동위가 '정직 무효' 결정을 내렸고, 이후 중노위 역시 재심을 기각하면서 (징계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며 "이 사람(친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공직자)에 대한 근로자성이 그렇게도 지켜져야 했고 고귀했나"라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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