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환불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가 15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맺은 보증계약 기간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거나 이사를 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전세보증금보증과 주택구입자금보증·주택임차자금보증 등 세가지 보증상품이 해당한다. 환불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계좌를 기입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해 환불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박재호 의원은 “소액이지만 서민의 돈인 만큼 환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홈페이지에 미환불 보증료 조회서비스를 구축해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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