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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명품도시' 시동…17일 건축정책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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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명품도시' 시동…17일 건축정책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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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앞으로 경기도 용인에서 연면적 5000㎡이상 교육연구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신축하려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 연면적 1000㎡이상 판매ㆍ종교시설 등도 공지 확보를 위해 도로 경계에서 1.5m이상 떼어 건축해야 한다.
특히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던 30실 이상 오피스텔이나 1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연면적 5000㎡이상 문화ㆍ집회ㆍ종교ㆍ판매시설 등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민선7기 '건축정책 로드맵'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정책이 기존 성장위주에서 사람중심으로 건축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먼저 건축의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추가 심의대상은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1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5000㎡이상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숙박 위락시설, 연면적 1만㎡이상인 창고시설 등이다.

현재 심의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 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상 건축물, 사업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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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도심 속 휴게공간과 보행로 확보 등을 위해 소광장이나 공원 등의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도 확대하고, 대지 안에 공지를 두어야 하는 건축물 종류도 늘린다.

시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에 연면적 5000㎡이상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관광휴게시설, 자동차매매장, 정비공장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에서 일정한 간격 이상을 떼어 건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지 안 공지 확보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연면적 5000㎡이상이면 일률적으로 3m를 떼었으나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5m이상 떼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건축선 이격 대상이 아니던 연면적 1000㎡이상~5000㎡미만 종교ㆍ판매ㆍ운동시설 등의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앞으로 1.5m이상 이격해 건립해야 한다.

시는 건축의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2년 임기인 외부 심의위원 42명중 32명을 친환경ㆍ녹색건축 등에 무게를 두고 새로 선임하는 등 건축위원회를 전면 재편했다.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의 경우처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굴착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굴착 수반 공사에 대한 심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손질한다. 그동안 굴착 깊이 10m이상만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했으나 앞으로는 깊이 5m이상의 흙막이 설치나, 높이 5m이상의 옹벽 설치공사도 구조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도시화에 따른 열섬현상 등을 줄이기 위해 상업지역 중대형 건물의 조경면적을 확대하는 등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상업지역에서는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던 조경면적 기준이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연면적 1000㎡이상은 10%이상, 2000㎡이상은 15%, 5000㎡이상은 18%이상 조성하도록 조례가 손질된다. 또 도심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m이상 도로에 접한 2000㎡이상 건축물은 조경의 30%이상을 가로변에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옥상이나 벽면 녹화사업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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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은 "민선7기 건축정책 로드맵에 대해 이달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4월말까지 건축조례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을 개정해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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