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통일부는 16일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표 모(60)씨를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지난 9월 불법으로 우리 측(북)으로 들어온 귀측(남) 주민 1명을 오늘 오후 4시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 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 10조 투입해 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