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A씨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분야에 장기간 근무하며 이른바 '양도소득세 봐주기'로 156억원 가량의 국고손실을 입혔다. 납세자와 공모해 전산시스템 신고자료를 허위로 기재한 뒤 부당처리하는 식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내부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올 2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하지만 추가감사 착수시점부터 무단결근한 A씨는 이미 1월 중순께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다. 감사관리를 허술하게 해 사실을 알고서도 해외도피를 막지 못한 것이다.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의 비위 행위가 다른 국세청 대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와 인천, 강원지역을 관할한다.
이 중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은 214명으로 전체의 33%에 달했다. 올해만 놓고봐도 국세청 전체 징계자 30명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은 3분의 1인 10명을 차지했다.
지난 2016년에는 국세청 전체 징계자수 110명 중 51명이 중부지방국세청에 해당돼 전체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기도 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징계자수는 2014년 이후부터 5년째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청 통틀어 만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위, 3위는 각각 서울청과 부산청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