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삼부토건 노조측은 제이씨파트너스가 우진이 출자한 사모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GP)으로, 삼부토건 회생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회생절차를 밟던 삼부토건은 지난해 10월 디에스티로봇컨소시엄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해 인수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조기에 변제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인수 당시 디에스티로봇컨소시엄은 신주 600억원을 발행함과 동시에 228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문제는 컨소시엄이 인수한 전환사채 가운데 198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에스비글로벌파트너쉽 기업재무인정 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에스비글로벌)’가 디에스티로봇과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이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다.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조기종결에 참여한 컨소시엄에 단기에 자금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조기종결 승인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수 당시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조기상환 청구권 규정을 제외하고 이면으로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삼부토건 노조는 이면합의의 내용을 숨기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원을 기망한 행위이며 특히, 금융투자회사나 경영참여형 집합투자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고 투자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이스톤 대표이사를 검찰과 금융당국에 고발했다.
삼부토건 노조 관계자는 “에스비글로벌이 인수한 전환사채는 현재 우진이 출자한 ‘우진인베트스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우진인베스트)’에 매각됐으며 우진인베스트의 GP가 제이씨파트너스”라며 “제이씨파트너스의 대표가 ‘제이스톤’의 대표였기 때문에 ‘제이스톤-에스비글로벌’ 구조가 ‘제이씨파트너스-우진인베스트’구조로 모양만 바뀐 셈으로 노조입장에서는 우진의 인수시도가 기존 인수주체와 연관이 깊다고 판단해 인수 저지를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회생절차 조기종결 이후 디에스티 컨소시엄과 관련된 인원들은 적법한 이사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삼부토건의 회장, 고문 등의 주요 임원 행세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공사보증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삼부토건 유보금 가운데 340억원 가량을 ‘외부펀드’에 출자하는 투자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투자안은 삼부토건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한 ‘디에스티글로벌’관련 자산운용사와 ‘제이스톤’에 펀드형식으로 각각 100억원과 2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펀드의 투자목적이 불명확하고 투자금액이 공교롭게도 디에스티글로벌과 제이스톤(에스비글로벌)이 삼부토건 인수를 위해 투자한 금액과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지며 노조측 반대로 해당 투자건이 무산된 바 있다.
삼부토건 노조 관계자는 “이와 같은 유보금을 유출하려는 시도를 했던 기존 인수주체와 관계가 있는 우진의 인수의도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와 뜻을 함께하는 회사 내 임직원들은 힘을 합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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