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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구 중 70% 전기 검침일 맘대로 못바꿔…한전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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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검침기 장착한 가구만
희망검침일제 적용 가능해
나머지 가구는 개별 협의해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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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기사용량이 폭증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 누진율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바로잡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검침일이 7월1일인 경우가 15일인 경우보다 전기요금 누진율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소비자의 검침일 선택권을 누리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정감사와 올해 8월 공정위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같은 양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지난해 2월 '2016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고객이 직접 검침일을 선택하는 희망검침일제를 시행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원격검침기를 장착한 가구에 한해서만 검침일 변경이 허용됐고 원격검침기가 없는 가구에 대해선 변경이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공정위가 시정토록 한 약관에서도 원격검침 고객의 경우는 희망하는 날짜로 정기검침일이 변경가능하게 했으나 원격검침 이외의 고객은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원격검침기가 보급된 가구는 전체 약 2250만가구 중 680만가구로 30%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현재 약관에 따르면 약 70%의 가구는 검침일을 변경하려면 한전과 따로 협의를 해야 한다.

권 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검침일을 결정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한전은 이제라도 희망검침일 제도와 원격검침기 보급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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