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설치를 권고한 환경부 고시가 시행된 2014년 3월 이후 설계·제작된 대중교통차량 중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설치한 차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대중교통차량 환기설비 설계·제작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시 시행 이후 신규 설계·제작된 대중교통차량(기차 380량, 지하철 890량, 버스 17,630대) 중 실내공기질 측정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하나도 없었다.
송 의원은 "야외공기나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만 제대로 측정·관리되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이 많이 마시는 공기는 대중교통차량 내부의 공기"라며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시간으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대중교통차량 내부의 실내공기질이 적정수치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하철의 경우 2016년 기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40개 노선에서 8543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송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2017년 지하철 실내공기질은 169회 측정한 게 전부다. 철도와 시외버스는 시도 간 관리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오염도검사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광주, 대구, 부산의 지하철 내 미세먼지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호선까지 정보가 공개된 2016~2017년 지하철 차량 내부 미세먼지(PM10) 측정값을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측정값은 지난해 광주광역시 광주1호선에서 측정된 131.7㎍/㎥로 바깥 공기에 비해 무려 2.7배 높은 수치였다. 그 뒤로 대구 3호선(122.3㎍/㎥), 대구 1호선(118.9㎍/㎥), 대구 2호선(115.2㎍/㎥), 부산 1호선(106㎍/㎥) 순이었다.
송 의원은 "대중교통차량 내부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지침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와 운송사업자에게 지침 준수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제재가 없어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마시는 공기의 질 관리를 민간사업자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 역시 온당치 않다"며 "환경부 차원에서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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