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일부 직원들이 퇴직한 달에 단 하루만 근무하고 1000만 원 이상을 받아가는 등 퇴직월 보수 집행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산하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 자료(2016~2018년)를 받아 전수 조사한 결과,13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기획재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 규정을 만들어 퇴직월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사례를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을 지냈던 A씨는 퇴직하는 달에 하루만 근무하고 1090만 원을 수령했다. 5년 이상 근속이 아니므로 A씨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35만 원을 수령했어야 했다. 원래 지급 받아야 할 금액의 약 30배를 받은 셈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위원 B씨도 퇴직한 달에 이틀만 근무하고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기재부 지침대로라면 그는 72만 원을 수령해야 했어야 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약 2700만 원 수준인데 단 하루를 근무하고 1천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공공기관에 발생했다"며 "공기업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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