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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1000만 원 수령…방만한 퇴직月 보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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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1000만 원 수령…방만한 퇴직月 보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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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일부 직원들이 퇴직한 달에 단 하루만 근무하고 1000만 원 이상을 받아가는 등 퇴직월 보수 집행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산하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 자료(2016~2018년)를 받아 전수 조사한 결과,13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기획재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 규정을 만들어 퇴직월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2016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공무원 보수규정'을 통해 인건비는 일할로 지급하되 퇴직하는 달은 5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급 사례를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을 지냈던 A씨는 퇴직하는 달에 하루만 근무하고 1090만 원을 수령했다. 5년 이상 근속이 아니므로 A씨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35만 원을 수령했어야 했다. 원래 지급 받아야 할 금액의 약 30배를 받은 셈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위원 B씨도 퇴직한 달에 이틀만 근무하고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기재부 지침대로라면 그는 72만 원을 수령해야 했어야 한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9곳에서 기재부 규정을 위반한 채 근속연수 및 퇴직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 보수를 전액 지급해왔다. 이중 최대 위반 기관은 철도공사로 지난 3년간 퇴직자 1577명 중 157명이 일한 날보다 더 받아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약 2700만 원 수준인데 단 하루를 근무하고 1천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공공기관에 발생했다"며 "공기업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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