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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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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2년 실거주에만 적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의 2배 이상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되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요건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됐지만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부담을 무겁게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부세도 합산과세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 밖 읍면지역 100㎡) 이하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의 경우 양도세가 100% 면제되는데, 앞으로는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지난 9월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은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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