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중심에 서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19시간 30여분 만에 귀가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출석한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오전 1시께까지 신문 조사를 펼쳤다. 이후 임 전 차장은 약 4시간 동안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오전 5시께 조사실에서 나왔다.
이날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반대 판사들 뒷조사하는 데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나 그는 ‘지시한 적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그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당일에도 “워낙 중요한 사안인 데다 국민적 관심도 집중돼 있고 조사 분량도 많아서 시간도 길어질 것”이라며 “임 전 차장 조사가 이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주요 실무를 총괄했으며, 차기 대법관 후보 0순위로도 꼽혔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임 전 차장을 이번 사건의 혐의를 입증할 ‘키맨’으로 봐왔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와 진보적인 판사들에 대한 사찰,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서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등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했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법원행정처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로 전달하는데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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