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대출규제' DSR 10월말 전격도입…규제수준 은행별로 차등화·서민대출은 제외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대출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의 윤곽이 나왔다. '위험군 대출'로 분류되는 고(高)DSR 기준은 시중·지방· 특수은행별로 차등 적용된다. 서민금융상품은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DSR 관리기준'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의 DSR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규제준수에 부담이 크다. 은행별로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DSR 평균치는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다.
아울러 취약차주의 대출경색 우려를 덜기 위해 서민금융대출은 DSR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도 밝혔다.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등 서민금융대출이 그 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DSR 적용에서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관련해서 최 위원장은 "올해 초 도입했지만 금융감독원이 4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은행이 RTI 규제 가이드라인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RTI비율과 예외취급 한도 관리가 적절한지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증가율을 명목GDP 증가율 수준으로 조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당초 목표했던 가계부채증가율은 10년 장기추세선인 8.2%지만 명목GDP(5.4%) 수준으로 크게 낮추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라면서 "그렇게 보면 명목GDP성장률 정도까지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3월 이후 대다수 은행들은 고DSR 비율을 100%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해왔지만, 이제부터는 금융위의 관리지표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고DSR비율을 정하면 은행은 전체 가계대출 중 고DSR 대출액을 일정비율 밑으로 낮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고DSR의 기준점과 비율이 들어간 세부안을 오는 18일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전격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자동차부품업체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완성차의 내수나 해외수출이 올 상반기에 지난해 상반기 대비 줄었다. 금융측면에서 이를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일 미국 재무부가 국내은행의 대북제재 준수와 관련해 준법감시인과 연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채널을 통해 (금융위도) 연락을 받고 알고 있었다"면서 "대북 제재가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 다시 알려주고 파악하기 위한 연락이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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