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그의 아내 이민정 정강 대표가 오는 18일 나란히 법정에 선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나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받는 재판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양승태 사법부시절 '사법농단' 의혹에도 연루돼 검찰의 추가 수사와 추가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3일 우 전 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와 양승태 행정처가 주요 재판을 두고 교감하는 상황에서 가교 역할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그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씨 특허 분쟁 소송 관련 정보를 빼내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정강 대표는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열리는 선고 공판에 나간다.
또한 이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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