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2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검찰이 항소한 안 전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1일 오후 2시30분 중법정에서 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지난 2월 25일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그것으로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위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등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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