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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비상장 투자전문社 도입…사모투자 'SNS 자금모집'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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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벤처·中企 투자활성화' 자본시장 전면 개편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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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소셜미디어(SNS) 또는 인터넷 등 광고를 통한 공개적 자금모집도 허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전면 개편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관계자와 여당 정무위원,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자본시장 개편안은 혁신 기업이 비상장상태인 창업ㆍ성장 단계에서부터 투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을 혁신기업이 의존해 온 대출시장에 경쟁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당정은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 개편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아직 상장하지 않은 소규모 성장기업 또는 중소ㆍ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전문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CD)'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미국이 1980년부터 시도해온 모델로, 투자대상기업의 총자산 70% 이상 투자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자금 뿐 아니라 경영적 지원을 병행해 기업가치를 높여 투자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단순 인수합병(M&A)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구별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도 대폭 개방된다. 기존 전문투자자 등록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 개인에만 허용됐다. 정부는 이를 '연소득 1억원 이상 개인 또는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가구, 순자산(주택 제외) 5억원 이상 가구'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적으로 논의했다. 기존 금융투자협회 등록 절차도 폐지하고 각 증권회사가 요건을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또는 인터넷 등 광고를 통한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모발행의 경우 공개적 자금모집이 금지돼 왔다. 또 기존 창업 7년이내 기업에 연간 7억원까지만 허용되던 크라우드펀딩을 모든 중소기업에게 확대 허용하고 조달금액도 연 1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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