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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값 달라고 하면 돈 던지는데…영세 상인들 "진상 손님 어떻게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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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마트·슈퍼서 비닐봉투 사용금지
제과점에서는 무상제공에서 유상판매로 전환
영세 상인들 "막무가내 손님…인식개선·환경조성 먼저"
한 대형마트의 비닐봉투 사용 자제 안내문.

한 대형마트의 비닐봉투 사용 자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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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비닐봉투=무료라는 인식이 강하다보니 봉투값을 달라고 하면, 욕설을 퍼붓고 돈을 던지는 손님이 많아요. 몇십원 받으면서 동네 슈퍼 인심만 잃고 있어요. 이제 유상제공도 안되고 비닐봉투 사용이 아예 금지되는데,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는 손님이 많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시민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일찌감치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처럼 영세한 제과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봉투 유상 제공이 시작되면 손님들의 불편함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장사도 어려운데 손님이 줄지는 않을까 걱정이에요. 상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시민 인식개선 강화가 먼저에요."

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금지되고, 제과점에서는 유상판매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손님들의 불편과 불만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다. 인심과 손님을 잃는 것은 물론 각종 혼란과 과태료 부과 등에 걱정하고 있다.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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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연말부터 대형마트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매장에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제과점에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 유상판매로 전환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를 마친 환경부는 이르면 연말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마트는 이미 2010년부터 자율협약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종량제 봉투로 대체해 영향이 거의 없지만, 문제는 영세한 규모의 슈퍼마켓과 제과점이다.

한 슈퍼마켓 사장은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대비해 10월부터 비닐봉투를 없애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일일이 설명하기도 벅차다"면서 "다시 봉투를 꺼낼까 고민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협조와 인식개선 등을 당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장은 "최근에는 엄마 심부름을 온 아이가 봉투값이 없어 두손에 물건을 들고 가다 다 흘려 어쩔 수 없이 내주기도 했다"면서 "특히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 봉투에 안 담아주면 들고 못 간다 고집을 부리기 일쑤"라고 혀를 찼다.

또 다른 슈퍼마켓 사장은 "지금도 봉투값 20원을 달라고 하면 평생 공짜 봉지를 받아온 노인이나 아저씨 등은 물건을 던지는데 봉투없이 장사를 하라고 하면 손님과 싸움만 하라는 소리"라며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반적인 환경조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 제과점 사장은 "당장 잔금 처리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물론 진상 고객들이 많아 장사에 방해가 되고 그로 인해 인심만 잃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우려도 많다. 한 상인은 "비닐봉투 유상제공에 대한 단속이 지금 이뤄지고 있고, 나중에는 사용금지에 대한 단속도 이뤄져 과태료 등이 부과될 것"이라며 "막무가내 손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봉투를 사용하게 되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닐봉투 사용금지 사실을 시민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알린 뒤 단속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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