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최저임금 부담 본사로 떠넘기기…"근거부터 팩트 체크해야"
"日수준으로 최저수익보장 기간 보장하라" vs "日영업익 韓의 57배. 가맹수수료율도 日이 높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0일 오후 국회에서 계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왼쪽)가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오른쪽)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화두로 떠오르자 편의점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편의점 본사에서 최저임금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일본처럼 가맹점주들의 최저수익 보장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서다. '호통 국감' 현장에서 편의점 본사 대표들마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편의점 운영 방식이 다른 한국과 일본간 직접 비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지난해 한국 코리아세븐의 영업이익은 429억원. 일본 세븐일레븐 영업이익 2440억엔(약2조4500억원)의 2.4% 수준이다. 영업이익률 또한 코리아세븐은 1.1%에 그쳤지만 일본 세븐일레븐은 10%대로 차이가 크다. 일본 편의점 본사의 최저수익보장제는 국내 편의점 본사보다 높은 가맹수수료 수취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도 다른 점이다. 국내 편의점 본사의 가맹수수료 비용을 각 점포별 최종 매출 이익의 30~35% 미만 수준인 반면 일본 편의점 본사는 36~42%씩 받아간다.
여기에 이용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것을 업계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본사들은 가맹점에 최저수입 보조지원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입법화가 진행될 경우 카페나 베이커리, 치킨 등을 포함한 다른 프랜차이즈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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