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가 모회사 주식 취득한 것 아닌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 해명
"소액주주 고려 못한 부분은 죄송"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블루홀이 지난해 삼성증권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가 위법이란 지적에 장병규 블루홀 의장이 "정상적 계약 형태"라며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 의장에게 "(블루홀 자회사) 펍지주식회사가 유동성을 묶으면서까지 TRS 계약을 할 필요가 무엇인가"라고 물은 데 대한 답이었다. 장 의장은 "펍지가 해당 계약으로 인해 현재 200억원 이상 차익을 이미 거둔 상태"라고도 했다.
이 계약에 블루홀 자회사 펍지가 개입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공시에 따르면 '배틀그라운드' 개발을 담당하는 펍지는 블루홀 주가 변동에 따른 삼성스카이제일차의 손실을 떠안는다. 삼정회계법인은 이 계약이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을 금지한 상법 제342조 2항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어 "삼성스카이제일차에 48만원에 매도할 수 있다면 소액주주들도 많이 참여했을 것"이라며 "해당 거래를 할 때 블루홀 소액주주들에게 알리고 엑시트(보유주식을 매도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행위) 기회를 부여했나"라고 물었다. 장 의장은 "소액주주 참여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다시 "블루홀 주식은 현재 주당 37만원으로 내려갔다"며 "소액투자자들은 그만큼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단 면에선 소액주주한테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소액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잘못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 10조 투입해 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