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기민 기자] 다스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한다.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서 유죄로 판결난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하는 이상 1심 판결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지적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주일 사이에 수면이 좀 부족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은 맞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다스 자금 246억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스 전·현직 임직원과 친인척 등의 진술, 관련 장부, 문서, 계좌명세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청와대·외교부 소속 직원에게 다스 미국 소송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검토하게 한 것은 사실로 보면서도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다스의 법인세 포탈 혐의도 “회수한 직원의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비용을 허위·과다 계상했다고 해서 법인세가 탈루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도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전부 및 일부 무죄로 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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