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사면복권 검토의 대상이 강정마을 주민으로 한정되는가, 아니면 외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포함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구별할지, 이주 시기로 할 것인지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안에 사면복권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사면복권이라는 게 정부가 계획을 잡아 놓고 할 수는 없다"며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확정 안 된 경우 사면 복권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사법부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면 종료에 맞춰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정마을처럼 국책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지역의 경우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면 그 역시 사면복권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또한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며 "일괄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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