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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김근태·박종철 고문…경찰이 저지르고 검찰이 은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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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10일~11일 잇따라 '대국민 사과' 등 권고

‘수사권’ 등 권한다툼에 적극적이던 檢·警, 30년전 ‘흑역사’에 대해선 소극적
형제복지원, 김근태·박종철 고문…경찰이 저지르고 검찰이 은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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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1일 ‘김근태 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서 검찰이 진상을 은폐하는데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루 전날인 10일 ‘형제복지원 사건 축소은폐 조작’을 인정하고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권고했던 검찰과거사위가 연이어 내놓은 ‘과거사 관련’ 권고였다.
10~11일 이틀 동안 검찰과거사위가 나란히 ‘권고안’을 내놓은 세 사건은 모두 7~80년대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검찰이 은폐 등 사후 축소조작을 맡았던 사건이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또, 경찰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 고위권력층의 개입과 부정이 있었고, 사후에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직간접으로 가담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사건들이다.

‘김근태 고문사건’은 1985년 민청련 의장이던 고 김근태 의원이 치안본부(현 경찰청)에 영장없이 붙잡혀 와 23일 동안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참혹한 고문을 당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 수뇌부 상당수가 이 사건에 개입돼 있었다. 검찰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고문과 강압수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를 벌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기부(국정원의 전신)가 주도한 은폐공작에 가담했고, 피해자의 외부접촉을 막는 등 진상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문으로 얻어진 증거로 수사와 기소 재판을 했고, 고문주범인 이근안 경감이 10년 넘게 도피할 수 있도록 방조한 흔적도 있다고 밝혔다.
영화 1987의 흥행성공으로 당시 희생된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추모열기가 높아진 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앞에 인권위 헌화가 놓여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영화 1987의 흥행성공으로 당시 희생된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추모열기가 높아진 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앞에 인권위 헌화가 놓여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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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당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붙잡혀 온 서울대생 박종철이 물고문 등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최환 검사 등 당시 검찰의 노력으로 고문의 존재와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진실을 밝혀내는데 많은 공을 세웠지만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을 축소하고 대공수사비 유용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는데 가담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 모두 경찰 조직이 당시 전두환 정권의 ‘시국치안’을 위해 민간인을 불법체포 구금한 뒤 고문한 사건이고 문제가 생기자 그 뒷처리를 검찰이 맡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측면이 있다.

주범이 따로 있다는 점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형제복지원 사건 역시 경찰이 저지르고 검찰이 은폐한 사건의 한 유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역토호이던 형제복지원장이 부산시청 등 행정기관과 유착을 통해 벌인 사건이지만 경찰이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을 강제로 끌고 갔거나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주범이자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검찰이 사후처리를 해줬다는 점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검찰과거사위는 당시 몇몇 검사들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당시 검찰지휘부가 권력층에 굴복해 수사를 중단시키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거사위의 지적에 대해 아직 검찰과 경찰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앞서 검찰과거사위 관련 사건 처리 경과를 볼 때 대검찰청은 조만간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별도로 검찰과거사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경찰 역시 별도로 관련된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한 뒤늦은 회복조치가 각 기관 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수사권 조정문제에서 서로 각을 세웠던 검찰과 경찰이 공권력 피해자 회복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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