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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조선업 근로자, 국민연금 체납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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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00개가 넘는 조선업 사업장들이 정부의 '4대보험 체납 처분 유예 조치'를 악용해 근로자를 국민연금 체납자로 만든 것과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한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당초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구제가 어렵다는 복지부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박 장관은 "어려워진 조선업 지원대책으로 시행한 제도가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몰랐다"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조선업 근로자 4대 보험 체납 피해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정부는 조선업이 위기에 봉착하자 2016년 7월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4대보험 체납 처분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처분 유예는 지난해 12월 끝났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현재도 유예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는 처분 유예 조치를 악용해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원천 징수하면서 납부는 하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분 유예 혜택을 받은 사업자 2289곳 가운데 1102곳은 체납액을 그대로 남기고 사업장을 폐쇄했다. 체납액은 134억원에 달했다. 폐쇄 사업장이 올 들어 104곳 추가되면서 체납액은 190억원으로 늘었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체납자로 분류되고 체납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

윤 의원은 "이낙연 총리가 지난 5월 이런 역작용을 보고받고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체납액을 대납하고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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