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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임직원에 편지 "미안한 마음 뿐…이제 내가 힘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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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나흘만인 11일 사내 게시판에게 임직원에게 편지 띄워
"그룹 경영 정상화 위해 노력하겠다…지속 성장하는 기업 되게 노력해달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신 회장은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이틀간의 휴식을 마치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신 회장은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이틀간의 휴식을 마치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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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지 나흘만인 11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롯데 임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신 회장은 "최근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여 참으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그래도 저를 믿고 롯데를 든든히 지켜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저 역시도 힘을 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그간 자리를 비웠던 만큼 더 최선을 다해 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롯데를 사랑 받는 기업, 존경 받는 기업으로 만들고 싶다"며 "롯데가 고객과 주주,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사회와 함께 나누며 지속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다독였다. 신 회장은 또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롯데의 도전과 성공의 역사가 100년 롯데를 향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내달라"며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힘을 얻었듯, 이제는 제가 임직원 여러분과 롯데를 지키고 힘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신 회장은 지난 8일 첫 출근 이후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롯데지주는 전날 호텔롯데가 보유한 롯데케미칼 지분 일부와 롯데물산이 보유한 롯데케미칼 지분 일부를 포함해 총 796만5201주(지분율 23.24%)를 매입했다. 지분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만 2조23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을 포함한 롯데유화사들이 롯데지주로 편입된다. 롯데지주는 "롯데케미칼의 지주사 편입을 통해 그룹의 지주 체제를 안정화하는 것은 물론 유통 및 식음료 업종에 편중돼 있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2015년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 이후 일본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불투명한 롯데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순환출자 해소 및 지주회사 전환을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출범시켰지만 롯데쇼핑과 롯데제과ㆍ푸드ㆍ칠성 등 유통 및 식품 계열사만 지주사에 편입돼 '반쪽 짜리'에 머물렀다. 올 4월 롯데지알에스 등 추가 분할합병 작업을 통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고 지주체제를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등 11개사가 지주사에 편입하면서 지주사 전환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제 지주사 편입을 기다리는 계열사는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을 30개가 남았다.
재계는 앞으로 신 회장이 이들 30개 계열사를 지주사로 흡수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10월까지 롯데지주가 보유한 금융계열사 처분을 해야하는 만큼 금융 계열사 지분 매각을 서두를 전망이다. 호텔롯데 상장은 지주사 개편의 마지막 퍼즐이 될 전망이다. 호텔롯데 상장은 K스포츠재단 관련 신 회장의 뇌물죄에 대한 사법 처리를 포함해 위험 요소가 사라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면세점 실적, 금융 계열사 지분 정리 등 변수가 많아 가장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5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신 회장은 234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지원했다는 뇌물 혐의를 1심과 똑같이 인정했으나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강요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함께 심리한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바꿨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되 마찬가지로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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