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는 인슐린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시장 환경, 생산 원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개발 및 상업화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관련 계약 해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투자 금액에 이자 등을 포함한 보상액으로 1억5500만달러를 제시했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를 받아들였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머크가 계약 해지 조건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미 분담한 개발비 등을 포함한 보상금 1755억3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해지 계약 발효일로부터 30일 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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