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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김근태 고문은폐, 검찰 개입 확인…사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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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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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故) 김근태 전 의원 고문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직무유기와 은폐가 확인됐다며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11일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이 경찰의 고문수사를 용인, 방조하고 이를 은폐하는데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고문은폐 사건은 1985년 9월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이었던 김 전 의원이 국가보안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강제연행 돼 23일간 혹독한 고문을 당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고문경찰관 등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김 전 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검사는 적어도 검찰 송치일에 김 전 의원이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검사는 고문사실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2007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조사 결과로 확보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문건에는 당시 안기부, 검찰, 치안본부 등이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개최해 김 전 의원의 고문 폭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정황이 담겨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고문 등 불법수사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한 채, 김 전 의원 고문사건 은폐를 위해 안기부가 제공한 대응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한 것은 수사 및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은 물론, 고문사건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전기고문한 자가 누구인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근안 등 고문 경찰관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그들을 비호했다"며 "그 결과 이근안의 신원이 뒤늦게 밝혀지고 10년간의 장기간 도피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검찰에 권한 남용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을 가능하게 한 정보기관의 이른바 '안보수사조정권'을 폐지하고, 정보기관이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관여하는 일도 없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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