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1일 오후 교육위원회 국감장에는 청탁금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온 그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전 의원은 이날 "대입제도를 공론화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김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고, 그는 "공론화에 적합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대입제도는 전문가 간 의견이 전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화에 맡기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런 볼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원자력 공론화 조사 때도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국회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법이 되지 않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 항목을 넣어서 조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위법을 피해서, 보편적인 한 문항을 넣는 방법으로 타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실체계 내에서 해야하는 것"이라며 "밥값 하나도 철저하라고 하신분의 답변으로는 보기 어려운 답변이고 현실인식"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처음 시도하는 것도 있었고 제도화되지 못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소소한 문제였다고 본다"며 "전 의원의 지적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