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입주자 고가 외제차 141대 보유 “기준 재검토 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월 임대료 5~10만원을 내는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주택자로 밝혀져 퇴거한 경우가 지난 4년여 간 76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벤츠, 아우디, BMW 등 고가의 외제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도 적지 않아 관련 입주 자격 및 기준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1090명), 경기(871명), 서울(826명), 부산(781명), 광주(716명), 대전(696명), 대구(510명), 경북(482명), 충남(303명), 전남(291명) 등 순이다.
홍철호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있다”며 “현행 매년 1회의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확대해서 유주택자 발견시 즉시 퇴거조치하고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한 LH 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총 141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홍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벤츠, 아우디, BMW, 마세라티, 재규어, 링컨 등의 외제차량은 총 141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15만원인 벤츠(연식 2014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연식 2016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LH공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산·소득이 자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점검하고 차량 명의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적극 해제해야 한다”면서 “현행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 측은 현재 최근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의 재계약 거절 관련 법령 및 고가차량 주차등록을 제한하는 LH 지침이 시행되고 있기때문에 향후 고가차량 보유자 등 고액자산가의 거주는 대폭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LH 측은 “2016년 11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으로 총 자산 1억7800만원, 자동차 2500만원 이내 소유자만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면서 “또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지침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외제차 등 고가차량의 단지 내 주차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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