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을 부정하게 뽑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내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그대로 귀가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2013∼2016년까지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90여 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고,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서류 전형과정에서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신한은행 채용비리 최종 책임자에 대한 윗선 수사는 다소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반대로 최고 경영자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된 신한금융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채용비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첫 회장이라는 불명예는 얻었지만 구속은 피하게 돼 그나마 체면치레는 한 셈이다.
그러나 조 회장에 대한 혐의가 완전히 벗어진 것은 아니다. 영장 기각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따져 나온 결과일 뿐 유·무죄 판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경우 법원의 심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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