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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배당 한달 넘었는데, 시작도 안한 안희정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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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측 시간벌기 등 해석 분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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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재판부 배당 후 한달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안 전 지사의 사건은 지난달 4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하지만 약 36일이 지난 10일까지도 아직 재판준비기일도 지정되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결정되면 2∼3주 안에 첫 준비기일이 열리는 통상 사례들을 생각하면 안 전 지사의 재판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안 전 지사측이 자료 늦장 제출 등으로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 전 지사측 입장에서는 천천히 시간을 벌면서 여러 변수를 대비하고 상대측의 동향을 확인하면서 항소심 공판을 준비할 수 있다.

피해자 김지은씨측의 재판준비도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측은 지난 2일이 돼서야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고 지난 4일 재판부와 안 전 지사측에 자료 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나온 증거자료와 재판기록을 넘겨받아서 다시 검토해보고 2심을 준비하겠다는 것인데, 신청 시점이 늦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이 이달말에는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늦어지면 다음달 초부터 열릴 수도 있다. 항소심이 시작되면 1심처럼 성추행 과정에서의 업무상 위력 사용 여부와 피해자 김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두고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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