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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 민원 분석해보니…“요양원 노인학대 조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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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 등이 제기한 요양서비스 문제 중, 입소 노인에 대한 폭행·방임·감금 등의 학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644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주체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50.5%로 가장 많았고,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가 36.3%로 그 뒤를 이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 운영'이 35.1%, 학대 의심 등 '요양서비스 문제'가 30.9%, '노인요양 시설·설비 운영'이 28.0%, '불법행위 신고 및 정책제안'이 6.0% 순이었다.

'요양보호사 등 인력 운영' 유형의 경우 직원 배치기준 질의가 66.5%(155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요양서비스 문제' 유형 중에는 폭행·방임·감금 등 입소노인 학대 의심 조사 요구가 60.5%(124건)로 가장 많았다. 낙상·의료사고 등 시설 내 사고 조사 요구(23.4%, 48건), 갑작스런 폐업·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불편(3.9%, 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입소자 가족 등이 제기한 민원 중에는 "입소노인의 등·허벅지 등에 멍이 들고, 용변 기저귀를 방치하거나, 크게 넘어졌는데 아무런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어 돌봄부터 의료서비스까지 노인요양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요양 시설 운영' 유형 민원에서는 침실, 안전시설 등 시설·설비 기준에 대한 질의가 52.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뇌질환으로 거동이 어렵고 정확한 의사표현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해서는 보호자 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고,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감시체계를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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