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한농·동화청과, 동부팜에 567억원 부당 자금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팜한농ㆍ동화청과ㆍ동부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팜한농 2억2500만원으로 과징금이 가장 많고 동화청과 1억800만원, 동부팜 1억6000만원 등이다.
동부팜은 팜한농에 인수된 그 해 거래처를 잃어 연간 매출액이 전년의 절반 수준인 327억원으로 급감했다. 여기에다 재무상태 부실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어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
팜한농은 그해에만 다섯 차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동부팜에 77억원을 5%대 금리로 빌려줬다. 2014년 5월부터 2016년 2월에는 22회에 걸쳐 동부팜이 발행한 310억2000만원 규모의 사모 회사채를 역시 5%대 금리로 인수했다. 동화청과도 2012년 12월∼2015년 12월 12차례 담보 없이 동부팜에 최대 6.9% 금리로 180억원을 빌려줬다. 당시 신용도가 좋지 않은 동부팜에 적용된 정상금리는 9∼11.8%로, 이들 업체는 최소 30% 이상 낮은 금리를 적용한 셈이다.
이후 매출 하락세도 회복하고 영업적자 규모를 줄였다. 또 중소기업 시장인 대형마트 토마토ㆍ파프리카 공급 시장에서 점유율도 높였다.
하지만 팜한농은 2016년 5월LG화학에 매각됐다. 동부팜은 2016년 2월 우일팜에, 동화청과는 2016년 5월 서울랜드에 각각 팔리며 각자의 길을 걸었다.
공정위는 "퇴출당해야 할 계열사가 대규모 자금지원으로 살아나면서 시장을 교란했다"며 "대기업집단이 부실계열사 지원을 통해 그룹을 동반 부실화할 우려가 있는 사례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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