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소는 희귀질환 신청 특례에 등록된 만성신부전증 희귀질환자 중 소득·재산기준 적합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는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통장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최종 진단 확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원항목이 다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044-301-2123) 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 정기재조사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등록된 환자 중 2년에 1회씩 환자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의 정기적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지원 자격여부와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재조사 결과는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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