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해경이 5척 중 한 척 꼴로 내구연한(20년, 15년)을 넘긴 함정을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연한은 물자 또는 장비를 원래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경 함정의 내구연한 기준은 강선(철선) 20년, FRP(강화플라스틱)선 및 알루미늄선 15년이다.
내구연한을 넘긴 장비를 운용할 경우 실제 작전 상황에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함정이 출동하지 못하거나 운항 중 사고의 위험이 높다.
손 의원은 "해경의 주요 임무가 해양에서의 민생치안활동, 경비활동, 구조활동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해상사고 또는 해상에서의 실제 작전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하고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함정 교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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