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합의 후 성관계를 맺은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불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1월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이 같은 고소장을 내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받고 B씨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 행위에 대한 추궁을 당하고 소송까지 제기되자 억울한 마음에 부모님과 상의한 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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