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전세계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국민은 현재 1317명으로 최근 4년 누적 7126명 중 337명이 연1회 영사방문면회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영사가 의무적으로 재외국민 수감자를 면회하게 되어 있다. 이때 영사는 수감자로부터,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건강상태, 수형자 이송 신청 여부, 기타 재외공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7까지 최근 4년 대사관 70개 중 11개 16%, 총영사관 40개 중 15개 38%, 총영사관의 출장소 4개 중 3개 75%는 최소 연 1회 영사면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감사원은 일부 재외공관에 한정한 감사에서 재외국민 재소자에 대한 영사면담 횟수가 연 1회 미만인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 활동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요구를’ 조치를 취한 바도 있다.
그러나 2018년 5월 전세계 36개 소규모 재외공관 특정감사 결과, 36개 중 단 1개 3% 공관만이 분기마다 수감자 명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원 의원측은 '재외공관별 수감자 영사면회현황 2014-2018.8.'에서 영사면회대상자 숫자가 과소 추정됨을 의미한다며, 가령 49개 공관이 영사면회대상이 0명인데 실제로는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헸다.
또 원 의원측은 이처럼 재외국민 재소자 보호에 구멍이 뚫린 것은 해외수감자 관리 예산이 2014년, 2016년, 2017년 불용률이 높아 2018년 대폭 삭감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3년 3.2억이었던 예산은 높은 불용률이 반복되자(2013년 44%, 2015년 40%, 2016년 38%, 2017년 33%) 2018년 예산은 약 30%가 삭감된 2억원이 되었다.
해외수감자 관리 예산은 사건사고 담당영사가 장거리 수감자 영사면회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사건사고처럼 언론에 노출되는 재외국민 보호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해외 수감자처럼 우리 국민에게는 물론 해당 국 재외국민사회에서도 쉬쉬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이고 부차적인 보호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원 의원은 “전세계 수감중인 우리 재외국민은 1,317명이고, 최근 4년 누적 7,126명에 이르는데 이 중 337명은 최근 4년 간 연1회 영사방문면회를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외교부는 연1회 영사반문면회 기준을 모든 재외공관이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형식적인 과장 보고를 할 게 아니라 창살 속에서 한가위를 맞는 우리 국민 인권보호에 힘을 쏟아야 할 것”며 “뿐만 아니라 36개 중 단 1개 3% 공관만이 분기별로 수감자 명단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였는데 이 역시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관련 “집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며 말을 마쳤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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