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한동안 부동산 계약 파기가 속출했다.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배를 배상해야 하지만 그보다 집값이 더 올라 계약을 파기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집값의 10%다.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도자는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야 하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원인 경우 계약금은 5000만원이 되고 매도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1억원을 매수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약 해지가 빈번했던 것은 그만큼 서울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급등했던 탓이다.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다고 해도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 원래 계약금인 5000만원의 일부인 2000만원만 먼저 받은 상태에서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위약금은 1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파기되면 위약금을 떠나서 계약에 걸린 시간과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된다. 또 계약이 파기되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
재밌는 점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에도 소득세가 붙는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07년부터 이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위약금의 22%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액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위약금을 받은 매수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 다음 해 5월말까지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 계약 해지 위약금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위약금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대신 당사자들끼리 나눠 갖는 식으로 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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