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이 추석연휴가 끝나고 다음달에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조 전 부사장과 남편 A씨의 이혼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처음으로 연다.
이 재판의 쟁점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상 이혼소송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지난달 공개된 조 전 부사장의 '갑질 음성파일'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파일은 조 전 부사장이 A씨의 수행비서에게 A씨의 행적을 캐물으며 폭언을 하는 내용이 녹음됐다. 조 전 부사장은 수행비서에게 A씨가 점심 스케줄을 숨긴 이유와 행적을 묻고 "다른 거짓말도 이실직고하라"고 했다. 수행비서는 "식사 부분만 거짓말이고 다른 것은 없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한진그룹이 투자한 인하국제의료센터 전문의로 활동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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