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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청사, 청년창업공간으로 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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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임대료도 50% 깎아 줘

서울 강동구청 청사.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서울 강동구청 청사.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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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국ㆍ공유지,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들의 노후 청사 및 유휴 공간이 청년 창업 공간으로 임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미취업 청년 창업 활용 공간으로 각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기업들의 청사 내 유휴 공간과 국ㆍ공유지를 임대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ㆍ공유 재산 중 일반 재산에 한정해 빌려 줄 수 있었지만, '행정재산'도 임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행정재산은 중앙 부처ㆍ지자체ㆍ공기업 등이 사무용ㆍ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임대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임대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창업을 준비 중인 미취업청년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 계약을 체결해 빌려주는 한편 대부료도 일반인에 비해 50% 깎아 줄 계획이다.

이같은 개정안 내용은 정부 각 부처들이 올해 초 일제히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이다.
이 개정안에는 또 공유재산을 빌려 줄 때 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ㆍ마을기업ㆍ자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ㆍ대부료 감경 조항도 들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 시설 활용 촉진 차원에서다. 소규모 공공 재산의 수의계약 사용ㆍ대부 기준을 합리적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규모 공유재산 사용ㆍ대부 시 수의계약 기준이 되는 '대장가격'을 '총 재산가격'으로 개정한다. 행안부는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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