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임대료도 50% 깎아 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국ㆍ공유지,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들의 노후 청사 및 유휴 공간이 청년 창업 공간으로 임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국ㆍ공유 재산 중 일반 재산에 한정해 빌려 줄 수 있었지만, '행정재산'도 임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행정재산은 중앙 부처ㆍ지자체ㆍ공기업 등이 사무용ㆍ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임대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임대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창업을 준비 중인 미취업청년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 계약을 체결해 빌려주는 한편 대부료도 일반인에 비해 50% 깎아 줄 계획이다.
이같은 개정안 내용은 정부 각 부처들이 올해 초 일제히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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