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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0%, 구속영장 발부율 80%... 사법농단 사건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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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은 90%에 육박하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법원이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20만4263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발부된 것은 18만 1012건인 것으로 집계율은 88.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2014년에는 91.7%에 달했지만 2015년 89.7%로 떨어진 뒤 매년 조금씩 하락해 2016년에는 89.2%, 지난 해에는 88.6%까지 떨어졌다.

구속영장 발부율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3만5126건이고 이 가운데 발부된 구속영장은 2만9496건에 달했다. 발부율은 81.2%다.

법원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 2013년 이후 81%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지난 2014년 79.5%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81%선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에는 81.8%, 2015년 81.9%, 2016년 81.8%에 달했다.

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례는 크게 늘고 있다. 지난 해 형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례는 모두 1만1156명으로 10년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하락하고 대신 법정구속이 늘어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면서도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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