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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집중 단속부터 원산지 눈속임, 낚싯배까지 전방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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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00만 화소 드론 띄워 얌체운전 잡고…소고기·과일 등 원산지 속여 비싼 값에 파는 업소들도 단속 대상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1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구간이 정체를 빚고 있다. (항공촬영 협조 = 서울지방경찰청 항공대장 경정 이상열, 정조종사 경위 김두수, 승무원 경위 곽성호, 경사 박상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1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구간이 정체를 빚고 있다. (항공촬영 협조 = 서울지방경찰청 항공대장 경정 이상열, 정조종사 경위 김두수, 승무원 경위 곽성호, 경사 박상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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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정부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음주운전과 얌체운전부터 어선 안전 위반 행위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졸음운전·음주운전·얌체운전 NO! 경찰, 고속도로 집중단속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졸음운전 사고는 하루 평균 5건 이상으로 사상자는 13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추석 당일 가장 많았고, 오후 4시~6시 사이에 주로 발생했다.

또 음주사고는 하루 평균 59건에 달했으며 사상자 수도 115명을 기록했다. 연휴 전날과 추석 다음날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에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순찰'을 강화하고, 실시간 화상순찰을 벌이는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연휴기간에도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얌체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과 헬기를 동원한다. 오는 26일까지 5일간 드론 10대가 투입돼 경부선 안성휴게소, 서해안선 화성휴게소, 영동선 용인휴게소, 중부선 호법분기점 등 총 24군데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경찰은 최소 30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ㆍ영상 송수신기를 장착한 드론을 이용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지정차로 위반 등을 단속한다.

■성수기 맞은 바다낚시, 해경 5대 안전 위반 행위 집중단속

해양경찰청도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2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 동안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구명조끼 미착용·정원초과 등 기초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과 선내 음주행위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등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고속도로 집중 단속부터 원산지 눈속임, 낚싯배까지 전방위 특별 단속 원본보기 아이콘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양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분석된다. 해경이 집계한 '추석 연휴 해양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선박사고로 인한 구조인명은 892명, 인명피해는 13명으로 조사됐다. 또 연안사고로 인한 구조인명도 94명, 인명피해는 12명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해양사고는 2016년 추석 연휴와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했다. 선박사고로 인해 구조된 선박은 15척에서 89척으로 6배나 늘었고, 구조인명은 71명에서 561명으로 8배나 많아졌다. 사망자도 2016명 1명에서 2017년 5명으로 늘어났다.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 단체 명예 감시원 합동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추석 제수용ㆍ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백화점ㆍ할인 매장ㆍ전통 시장ㆍ통신 판매업체 등 2751개소에 대하여 농식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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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서 농관원은 타 지역에서 재배된 배를 '나주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부정 유통한 전남 나주시 A농가 등 30개소에 대해 형사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또 호주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주시 소재 B업체 등 28개소 대해서는 57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과 지역 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연계해 소고기ㆍ돼지고기ㆍ쌀 등과 수입산 냉동고추, 배추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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