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난 후 삼각대 설치 등 사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차를 세워놔 2차 사고가 났다면 처음 사고를 낸 당사자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에서 "B씨가 33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차를 4차로에 멈춰두고 사고 뒤처리를 위해 덤프트럭 운전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이후 주변에 사고 상황임을 알리는 삼각대는 설치하지 않았다. 덤프트럭의 비상등과 작업등만 켜 뒀다. 그 뒤로 달려오던 C씨의 화물트럭이 사고 현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C씨는 사고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덤프트럭의 보험사 A사는 지난해 3월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총 1억6800여만원의 50%를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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