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추석연휴가 한창이다. 오늘 추석 당일은 이른 아침부터 공원묘지 근처 도로 곳곳에서 성묘 행렬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추석 음주운전 사상자는 82명으로 평소보다 18% 증가했다. 명절 들뜬 분위기에 친척이나 친구,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추석 명절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9.22∼9.26) 특정 시간대 음주운전 상습구간과 공원묘지 등에서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일부 담보 보상이 제한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차담보 보상도 되지 않는다. 즉 본인 차량의 피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피해 상대방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사고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 원(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 보상하고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후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도 이뤄진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해 음주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2회 적발시 보험료가 20% 이상, 1회 적발 시 10% 이상 보험료가 할증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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