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연휴 때 한잔은 괜찮겠지?..."NO! 음주운전 대가는 패가망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추석연휴가 한창이다. 오늘 추석 당일은 이른 아침부터 공원묘지 근처 도로 곳곳에서 성묘 행렬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공원 묘지를 찾아 성묘를 할 때는 평소 음주운전을 전혀 하지 않았던 운전자도 '음복 한 두잔 쯤이야'하는 생각을 쉽게 한다. 또 명절을 맞아 가족·친지들을 만나면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나는데 이러고 평소와 다르게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보통 음주운전 적발은 성인 남자 기준으로 평균 소주 2잔 또는 맥주 2잔 정도를 마셨다면 해당한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추석 음주운전 사상자는 82명으로 평소보다 18% 증가했다. 명절 들뜬 분위기에 친척이나 친구,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추석 명절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9.22∼9.26) 특정 시간대 음주운전 상습구간과 공원묘지 등에서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 상대방이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징역에 처하는 엄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 자기부담금으로만 수백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일부 담보 보상이 제한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차담보 보상도 되지 않는다. 즉 본인 차량의 피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아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피해 상대방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사고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 원(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 보상하고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후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도 이뤄진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해 음주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2회 적발시 보험료가 20% 이상, 1회 적발 시 10% 이상 보험료가 할증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