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 승·패소 비율 비슷, 건물명도는 대부분 원고 승소
1심 접수 민사본안사건만 따지만 건물명도·철거사건이 14.6%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사건은 11.8%, 매매대금은 5.2% 순이었다.
건물명도 사건은 건물의 소유주가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통상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주가 내거나, 경매 등으로 새로 건물의 주인이 된 사람이 기존 세입자나 구 소유자를 상대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도소송의 경우, 대부분 원고가 승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나 화해, 소취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승소와 패소가 엇비슷했다. 지난 해 판결이 내려진 손해배상 사건(1만8604건) 가운데 원고승소는 9736건(일부승소 포함)으로 52.3%, 원고패소는 8855건(각하포함)으로 47.6%였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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