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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손 놓쳐 뇌출혈 사망…법원 "간병인 고용한 병원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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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손 놓쳐 뇌출혈 사망…법원 "간병인 고용한 병원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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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B씨는 2015년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하루는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부축하던 간병인이 손을 놓치는 바람에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다.

법원이 B씨의 사망사고에 대해 해당 간병인을 고용한 요양병원에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A요양병원에서 사고로 사망한 B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병원은 유족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간병인 교육을 수시로 하면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교육 자료에 명시했고, 간병인들에게도 병원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병원이 실질적으로 간병인들을 지휘ㆍ감독했다고 봐야 하므로 사고에 대한 민법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간병인의 업무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존 관점과 달리, '요양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병원을 상대로 유족들이 "간병인의 사용자인 병원이 관리ㆍ감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병 계약의 당사자는 환자와 간병사회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고 병원은 간병사회와 소개 약정을 하고 간병비 수수를 대행해줬을 뿐이므로 실질적 지휘ㆍ감독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간병 업무가 환자와 병원 사이의 통상적인 의료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했다.

"피고는 의료법상 '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아니라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요양과 재활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이라며 "이런 환자들에게는 의료용역과 간병용역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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