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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부 공제'에 미혼 가정도 포함…저출산 대책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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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가정 세부담 완화… 다양한 가정 형태 존중

일부 지자체, 이혼가정 양육비 보증으로 100% 지원


지난해 열린 한부모 가족 여름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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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일본 강수정 객원기자]“결혼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일본 미혼 남성 23.4%, 여성 14.1%로 역대 최고!” 후생노동성 관할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가 올해(2015년 기준) 발표한 '생미혼율'이다. 50세 시점에서 한번도 결혼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로 전년 발표에 비해 남녀 모두 3% 이상 증가했다.

이에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에 큰 걱정을 안고 있는 일본 정부는 전통적인 세대 구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육아와 출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미혼 가정에 대한 세부담 완화까지 추진할 전망이다.

22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9년도 세제 개편 시 한부모 가정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과부 공제'에 이혼이나 사별뿐 아니라 미혼의 경우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부 공제란 과거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를 지원하기 위해 1951년 만들어졌으며, 한부모 가정에 대해 소득세는 수입에서 최대 35만엔, 주민세는 최대 30만엔을 경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미혼 가정은 과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후생노동성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조사(2016년 기준)에 따르면 이혼(약 80%)이 세대 구성 사유로 가장 많지만, 미혼 비중은 8.7%(약 10만 7000가구)로 사별(8.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가구 어머니의 평균 연봉은 177만엔으로 한부모가정 전체 평균의 200만엔 보다 낮아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야자와요우이치(宮?洋一) 자민당 세제 조사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와 미혼이라는 문제보다 육아를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국회 세제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베신문에 따르면 효고현 아카시시(兵庫? 明石市)는 올해 11월부터 체불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연간 최대 60만엔까지 양육비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후생노동성 조사(2016년 기준)에 따르면 일본내에서 이혼한 모자 가정 중 70%는 아버지의 양육비를 받지 못 했다. 아카시시내 한 부모 가정은 약 2500가구로 이혼이나 별거시 미리 양육비와 면회 등에 대해 결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은 줄어들지 않았고 이에 시가 적극 나서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도입을 결정했다.

대상은 조정 또는 공정 증서 등에 양육비를 정한 시민으로 채무보증과 채권회수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 시가 양육비 1개월분(상한 5만엔)을 보증료로 지불한다. 지불이 밀리면 기업은 받는 측에서 양육비를 보장하고 상대방의 채권 회수를 담당한다. 모델 사업으로서 1년간 실시하며 본격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싱글마더, 싱글파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주변의 도움없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 제대로 된 가사와 육아, 일의 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후생노동성 조사(2016년 기준)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 가운데 싱글파더(약 18.7만가구)의 비중이 약 13%로 싱글마더(약 123.2만가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싱글파더를 지원하는 제도나 단체들도 적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 등 일반 여론도 지지하는 분위기이다. 부모 둘이서 일하고 아이들을 키워도 어려운데 아빠나 엄마 혼자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냐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정부나 단체가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강수정 객원기자 kangsoo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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